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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15. 02. 26 제 정

제 1 조. 목적

  • 학회지 발행 업무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 심사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
    ② 연구윤리규정,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이사회에서 제의하는 편집에 관한 사항
    ④ 연구윤리위원회 제소에 관한 사항

제 3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Editor-in-Chief), 편집간사(Managing Editor), 편집위원(Editors)으로 구성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나 학회 임원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간사는 편집위원 중 행정능력이 탁월하고 각종 편집경험이 있는 자로 편집위원장과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편집간사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학회 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조. 편집위원회의 임기

  •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 5 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 ① 편집위원장은 각 편집위원을 대표하여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편집간사는 투고 논문을 접수하여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저자에게 반송한다. 투고논문을 연구 분야별로 분류하여 각 편집위원에서 논문을 배당하고 심사진행을 한다. 또한 심사가 완료되면 최종게재여부를 결정하고 논문의 편집, 인쇄, 심사·게재료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간사가 배당한 논문의 논문심사자(전문심사위원 3인)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하여 편집간사에게 이관한다.

제 6 조. 기타

  •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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