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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2015. 02. 26 제정
2021. 12. 22 개정

<전 문>

  • 적정기술학회(이하 본회라 약칭함)는 물, 에너지, 생물자원 등에 관련된 적정기술 분야의 학술발전, 기술개발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적정기술 분야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특히 적정기술 분야의 학술 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일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적정기술 분야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제 1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표절

  •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 연구 업적

  •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논문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한 학술지에 이전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 2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3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 심사위원은 평가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4조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4장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하는 사람은 투고시 위의 윤리규정을 따랐음을 서약하여야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 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회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로 약칭)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7조 학회의 권한과 역할

  • 본 학회는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학회에서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본 규정 내용을 기초로 학회 실정에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ㆍ운영한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3.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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