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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2015.02.26. 재정
2016.12.01. 개정
2019.01.30. 개정
2019.04.22. 개정
2021.01.2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현대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소중한 가치의 보존과 증진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와 그 결과의 실제적 응용 그리고 관련 지식의 원활한 교류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적정기술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Academic Society for Appropriate Technology (ASAT)”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적정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연구자 상호 교류를 위한 정기 학술대회 개최
2. 적정기술 관련 연구의 성과물들을 정기 학회지 및 출판물로 발간
3. 국내외 적정기술 관련 연구 기관 정보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 운영
4. 이사회가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총회가 승인한 수익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 원서로 입회의사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가입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발언권 부여
2.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는 권리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모든 회원은 법인 정관의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의 의무
3. 정회원은 총회 및 주요 회의 출석 및 의결 참여의 의무

제 8 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사에 따라 임의로 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의 임원으로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 법인은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③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 5 인 이상 20 인 이내
2. 감사 2 인 이내
3. 회장 1인, 필요에 따라 공동회장을 둘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① 대표 이사의 임기는 2년,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동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 중 선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통보를 한 후 취임한다.
② 임기 만료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3 조(이사, 회장의 직무와 사무국)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법인의 목적 사업을 집행하며 이를 위한 사무국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5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법인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정회원만으로 구성한다.

제 16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단, 임원보선은 이사회에서 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법인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 17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전에 모든 회원에게 서면 또는 등록한 이 메일로 통지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8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본회 회원 중 정회원만 총회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는 회원 중 1인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위임받은 의결권 수와 출석 정회원 수가 재적 정회원 수의 1/10을 넘을 때 개회한다.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수와 위임 받은 의결권 수 합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여 회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회장과 사무국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②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원 선정에 관한 사항
7. 이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22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4 조 (회장과 사무국)

① 회장은 업무 집행을 위해 이사회에 승인 받아 사무국을 조직할 수 있다.
② 회장과 사무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 산하 조직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장과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실무를 관장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④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5 조 (재산 및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제 26 조 (재산의 관리)

① 제25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 27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부금, 회원의 회비, 사업수익, 재산의 과실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28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9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 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0 조 (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1 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 조(법인의 해산) 본 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잔여재산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 34 조(사업실적 등의 보고)

① 본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익 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2. 당 해 년도의 사업실적서와 수지 결산서
3. 당 해 년도 말의 재산 목록,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② 본 법인이 민법 제2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및 변경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5 조(운영규칙)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36 조(기타)

①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 또는 세칙 등에 의거한다.
② 본 정관의 해석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유권해석과 결의에 따른다.

제 37 조(공시의무) 본 법인은 결산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본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서 허가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021년 1월 27일
사단법인 적정기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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